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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26-02-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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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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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포용’이라는 개념을 더욱 폭넓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용이란 ‘이주 노동자가 다른 모든 노동자 및 조합원과 동일한 사회적, 고용적, 정치적, 그리고 “조직적” 권리를 가지며, 모든 단계에서 조직에 가입하고 내부 토론 및 일반 전략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인정’을 의미합니다(Marino, 2013 : 54). 이 정의는 노동조합 내부뿐 아니라 노동 시장과 직장 등 더 넓은 사회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의 지위를 다루는 특별 정책과 조치의 채택을 내포합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평등 대 특별 대우’라는 딜레마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가적인 선택 사항을 고려하여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 노동조합은 어떤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가? 단순히 산업적 권리만을 옹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권리도 옹호해야 하는가? (ii) 노동조합은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옹호해야 하는가? 단체교섭 활동만을 통해서 옹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행동도 병행해야 하는가? (iii) 노동조합은 이민자와 그들의 이익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특정 문화적 배경에 기반한 단체를 배제하는 단일 모델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그러한 단체의 형성과 내부적 영향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다원주의적 모델을 통해서인가? (ibid.)
블랙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