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림기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묻고답하기Q&A

  • “바쁘니까 내가 할게”…믿었던 동생에 인감 줬더니 부모님 유산 꿀꺽

    26-02-13 21:18

  • 조회수 : 6

  • A씨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아버지마저 1년 전에 평택출장샵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무렵 A씨 남편이 사업상 송사에 휘말려 경황이 없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원주출장샵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그때마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그대로 얼어붙었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전부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끝나 있었다.

    이를 알게된 A씨가 동생에게 따져 붇자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했다.

    A씨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도 나름 노력을 했다.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여동생이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며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법률 용어로 ‘참칭상속인(사칭 상속인)’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