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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 항소심 내년 1월 선고…尹 “계엄, 헌법상 권한”

    26-11-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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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윤석열 “체제 전복 세력 침투”…김용현 “종북세력 50만 명”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이 나라 곳곳에 뼛속까지 침투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것도 보안 점검이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들과의 술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취 중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에 ‘세 가지 암덩어리’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반국가 세력, 선거 공정성 훼손을 거론했습니다.